
한국에는 여러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며 각각 다른 범위의 사업활동 전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영업소(지점)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을 원할 경우 아래 형태의 법인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 책임 회사유한 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최소 1명의 주주가 참여해야 하며 주주는 회사의 자본에 투입된 출자액에 대해 책임을 가집니다. 일정 규모의 자본을 요할 시 설립 적합한 유형의 회사이며,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들이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자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한정되며 별도의 이사나 감사 선임 없이 사업 가능한 회사 형태로 중소 규모 법인 설립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유한 회사
유한 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출자한 투자자는 그 범위에 한정하여 책임이 제한되며 출자한 투자자(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상속 할 수 있고 이는 정관 내 규정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을 갖는 투자자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갖는 투자자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형태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대표로 등재하여 경영에 참가하는 부분은 무한 책임을 갖는 사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합명회사
무한한 책임을 갖는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회사의 형태로, 투자자는 회사에 부채에 대하여 변제 해야 하는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투자자는 회사 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과 권한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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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식회사의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에 대한 제한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식은 양도할 수 있으며, 상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의 회사는 연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참고사항:
투자자의 참여 – 투자자 수 제한 없음주주들은 투자한 투자금 이외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음최소 1명의 대표이사 선임 필요최소 자본 요건은 없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투법인의 혜택을 누리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 투자를 요함회사는 한국내 회사를 등록할 사업장 및 주소를 구비해야 함기업이 상장될 경우 외부감사 진행 필수유한회사 설립 절차
유한회사는 최대 50명의 투자자 (사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투자자는 투자한 자본에 대한 제한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미 점용 되지 않은 회사명 선정이 필요합니다.
유한회사 설립에 대한 참고사항.
최소 1인 최대 50인 투자자 참여 필요최소 1인의 대표 이사 선임 필요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시 자본금 1억원 이상 설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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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식회사, 유한 회사설립시 최소 한 명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하며 더 많은 투자자와 함께 설립도 가능합니다.
합자회사의 경우 2인 이상의 투자자 참여를 요하며 합명회사는 최소 1인이상의 무한책임투자자와 1인 이상의 유한책임 투자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최소 자본금에 대한 요건이 없지만, 외국인이 투자한 외투법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최소 한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해야 합니다.주식 양도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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